사기 대출의 피해자는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2~3 개월 이내에 손해를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8 월 27일 금융 감독 관리국에 따르면, 29일에 발효하는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환급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대출 사기 피해자에 대한 환급 프로세스가 간소화됩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금융 회사를 사칭 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사기꾼의 계정은 정지되지만, 피해자는 즉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변상하기 위해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이 29일에 시행된 경우 피해자는 FSS에 손해 구제를 신청하여 신속하게 환급 할 수 있습니다.
금융 사기의 피해자는 관련 금융 기관에 지불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청에서 확인서를 받은 후 FSS에 손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사용된 계정에 남아있는 잔액만 환급되므로 피해자는 신속한 보고를 신청하고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2 또는 FSS 전화 1332 및 접두사가 없는 금융 회사의 전화상담실을 통해 결제 일시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 사기에 사용되는 은행 계좌를 보고 하면 FSS는 최대 500,000원을 지급합니다.
FSS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특정 범죄와 증거를 받습니다. 보고서가 500,000원의 경우 긍정적인 반영은 300,000원으로 간단한 참조는 100,000원입니다. 같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분기 별 최대 보상은 100만 원입니다.